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노인(93)의 외손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외할머니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외할머니는 말도 다 알아듣고, 대답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다 지난 5월22일 요양보호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2시부터 4시간 정도 할머니를 돌봐주시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할머니 몸에서 평소와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며 "어머니가 매일 아침 할머니 몸을 닦아 드리는데, 팔에 멍이 있었다. 얼굴은 혼자 자다가 긁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한쪽 팔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팔을 때리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A씨 가족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보다가 충격받았다. 영상에는 지난 5월29일 요양보호소가 갑자기 노인의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무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팔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유도 없이 때렸다.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보호사를 미는데도 보호사는 무시하고 TV만 봤다"며 "보호사가 할머니 이불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자리를 차지한 채 자는 바람에 할머니는 한쪽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저귀 교체 같은 힘든 일은 어머니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말동무가 돼주길 바랐다. 그런데 내내 TV 보고 웃거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며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센터에 CCTV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요양보호사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A씨는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문제의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사건은 송치됐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이마를 스치는 식으로 한 것이지 뺨을 때린 적은 없다"며 "과자를 던진 행위는 재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CTV에 할머니가 아파하는 표정이 다 담겨있는데 무슨 시늉만 했다는 거냐. 외할머니가 학대당한 후 며칠간 식사도 거부하고 눈물도 보이셨다"며 "법원에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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