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이후 해당 학교 교장이 외부 강사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교장이 지난해 외부 강사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의 A예중·예고 교장 B씨는 지난해 교감 재직 당시 A예중 외부 강사 채용을 앞두고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유출했다. 질문 내용을 받은 지원자는 B씨의 대학 후배로, 지난해 8월 면접을 본 후 A예중 외부 강사로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평가위원 구성과 절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생략됐다.


당시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외부 강사 선정 시에는 평가 대상자와 이익이나 친분 관계가 없는 자로 5~7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 1차 제안서 평가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증빙서류와 허위 사실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위원은 4명으로만 구성됐고, 1차 제안서 평가나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제보자가 부산금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 후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B씨에 대해 '경고', 또 다른 교사에게 '주의' 조처했다. 합격자는 2개월 만에 채용 취소됐다. 채용 취소된 강사의 후임자는 B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채용 이후 학교 측과 수업 내용 등으로 갈등 중이었다.

학교에서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을 경우 보통은 승진에 제동이 걸리지만, B씨는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승진해 현재 A예중·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대해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대상은 학교법인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다.


다만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화에서 "면접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적이 절대 없다. 당시 교육지원청 처분이 견책 수준이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후임 강사와 갈등 지속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교장이 강사의 수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처분받은 내용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것은 누군가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교장 연수 중이어서 내려가는 대로 적극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 고2 여학생 3명이 투신해 사망했다. 사건 이후 전공 강사 교체에 따른 학내 갈등이 학생들의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