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학생들만 송치했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 등 피해가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달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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