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최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울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김세은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데이터베이스)에서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1.5배 증가했다.

대부분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을 포함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이 접수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는 20건이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했다. 법적 처벌기준 또한 음주운전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도 추가했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약물 복용여부 검사 권한 및 측정 불응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 이를 명시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