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 4건을 접수받아 지난달 30일 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민원은 논란이 있기 전 접수됐다"며 "식자재들이 더본코리아가 주장한 대로 폐기용이 맞는지, 폐기용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예산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폐기 대상 식자재는 다른 식자재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폐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산군 지역축제 담당팀도 "삼국축제에 참여한 40개 먹거리 부스 중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곳은 15개 부스(40%)였고, 이들 참가자가 공급받은 식자재 목록 중에서 의혹이 제기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8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김 PD는 "더본코리아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PD는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 지나지 않은 식자재를 함께 보관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폐기용 식자재는 사용 가능 식자재와 분리 보관해야 하는 데 식품업 종사자라면 모를 수 없는 내용이다. 작은 식당 사장도 아는 폐기용 식자재 보관 방법을 국내 시총 1위 프랜차이즈 상장사가 몰랐을까. 실수가 아닌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식자재 폐기 관련 내부 자료와 시스템으로 남는 로그를 공개하고 나를 고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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