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포고문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대상 품목을 확대 절차 마련을 지시해 진행됐다.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해당 절차에 따라 특정 부품이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ITA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2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실제 요청된 품목이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지, 국가 안보를 저해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결정한다. 결정은 요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된다.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일률 부과했다. 또 지난달 3일부터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품 등 수입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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