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655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원) 받게 된다.

국도비 8만~11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