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기 차량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차를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후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했고, 검찰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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