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쯔양이 김소연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변호사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고 모욕적 표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방송, 게시를 금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본인 SNS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는 쯔양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된 것조차 취소"라며 "쯔양이 신청한 것 대부분 기각됐고 6개만 인용됐다. 저희는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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