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는 서울고검 청사 6층 조사실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