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이다.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이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축하금·자녀교육자금·배당금 등이다.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2015년 3월 이전은 2년, 이후는 3년)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올해 금융권은 숨은보험금을 예년보다 더 감축하기 위해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주요 내용(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CI)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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