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9곳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을 제조 위탁했지만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32일에서 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연이화는 같은 기간 동안 제조 위탁한 금형 159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과 배치된다.
이밖에 서연이화는 2020년 6월~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 6곳에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억66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경고 조치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작업 후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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