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회당 9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연 2회,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1985년~2006년 출생자)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동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일부 서류는 여전히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향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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