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괴롭힘에 고의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며 "이는 민권법 제6조 위반"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반유대주의 괴롭힘을 보고하고 시정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징계 조치를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았다"며 "(반유대주의) 시위대가 시간, 장소, 방식 제한을 무시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대 대변인은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반발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에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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