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양당은 법안의 주요 조항을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룰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나 전자 주총 의무화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기업 경영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배임죄 완화 ▲상속세율 인하 ▲가업 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의 핵심은 3% 룰의 포함 여부다. 이 조항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해당 조항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성 자본의 영향력 확대로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3% 룰을 '일단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절충 여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포함 방침을 확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포함한 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오는 3일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합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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