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무단 증축'으로 82건에 달했으며, '미신고 가설건축물'도 48건을 기록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 용도변경' 등 사례도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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