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화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가 대상이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한 지게차·굴착기도 해당한다.


하반기 총 9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른다. 오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야 한다.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수원시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평동·고색동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116곳이다. 해당 지역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불법 배출시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세차시설 불법 운영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 합동점검으로 진행하며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고발·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도장시설이나 세차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