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1~6월까지 총 23억원 규모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부 소속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직원은 고액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설득해 경찰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반기에만 약 4억6000만원의 대면 편취 피해를 막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들 인력은 지속적인 사례 기반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의심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 징후 발생 시 즉시 영업점과 공조해 고객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112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피싱범죄 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경찰청-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성과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과 더불어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일선 영업점 직원, 경찰간 공조가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사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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