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도계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한 B씨를 숨지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두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했다. 다행히 B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커플티를 준비해 B씨에게 주면서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소름 돋는다"며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을 마신 뒤 커플티를 입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교제 중에도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B씨에게 강하게 집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좌측 청력도 영구적으로 잃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해행위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경찰관에게 '지인들이 면회와도 되냐'고 묻거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교도소 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일상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상 강간살인의 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수법 자체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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