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선균 빈소. /사진=스타뉴스(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흥업소 실장 A씨(30)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2개월)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5월8일까지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4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023년 10월께 이선균씨 등 일부 연예인의 마약투약 의심 제보를 받고 내사에 나섰고 해당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모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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