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인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 아버지, 남편이 아니었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 남은 시간 바른길로 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 착취물은 유통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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