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외도와 가정 폭력으로 이혼했지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연자가 등장했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민이라는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0개월 만에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것. 이날 의뢰인은 "이혼 당시 유방암 3기를 진단받아 항암, 방사선 수술을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척추뼈로 전이돼 완치가 없이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의뢰인은 "암 투병으로 직장에 못 다니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갔던 아이들이 2년6개월 만에 저와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이유가 여자를 자꾸 집에 불러서라더라. 아이들이 9세, 6세일 때 아동 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적이 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파리채 같은 걸로 때려 아이들이 아빠의 '아'자만 꺼내도 떨었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혼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외도다. 저한테 걸린 것만 5~6번 정도 된다. 두 번째는 돈 문제다. 암 보험금을 9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전남편 빚 갚는데 사용했다. 세 번째는 가정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생활 중 너무 힘들어서 지인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하더라. 그런데 기분이 쎄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이었다. 친구랑 술 마시고 있다길래 갔는데 어떤 여자가 도망가더라"며 "가게에 들어가 보니 친구랑 어떤 여자랑 전 남편이랑 셋이 술을 먹고 있더라. 방금 나간 여자랑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했는데 상관없는 여자라고 했다. 휴대폰을 뺏어서 확인했더니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며 여자 집에 가도 되는지 물었더라.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에 찾아가 따졌는데 임신 7개월인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때렸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더니 양육비를 보내느니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러자 서장훈은 "만약 재판이 되면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여유가 없는 게 인정돼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방법은 지금은 수급비 아껴서 생활하고 양육비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네가 건강해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치료 잘 받아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