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숙명여대는 정보공개청구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