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8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는 1.5% 인상된 1만180원을 내놨다. 각 수정안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제출된 7차 수정안 금액(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1만170원)에서 각각 100원, 10원씩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차 수정안 1440원 → 2차 1390원 → 3차 1270원 → 4차 1150원 → 5차 1010원 → 6차 870원 → 7차 830원 → 8차 720원으로 줄었다.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 노사는 이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임금 결정을 원칙으로 강조하는만큼 이번주나 늦으면 다음주까지 추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열흘 간의 이의 제기 기간 등 행정적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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