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해킹 사태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별도 위약금 면제 방법을 마련했다.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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