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현장 작업공간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9일 LH에 따르면 상황별 정밀 대응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LH는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하거나 관리자 직접 측정을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점검을 정기 시행해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 치료와 복지 기능을 제공하는 안전보건센터도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