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험업 허가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다만 킥스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별손해보험 경영은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 MG손해보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유관기관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가교보험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예별손해보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오는 3분기까지 마친다.
업무 개시 후에는 예별손해보험 자산·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함께 일정 기간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다.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인수자가 없는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준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관계기관은 모든 절차를 신속·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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