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게 ADC(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머니S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과 체결한 ADC(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 특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영향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0월23일 체결한 인투셀과의 ADC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에 대해 해지를 통보했다고 9일 공시했다. 기술도입한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Upfront)은 환수할 수 없다. 양사가 체결한 총 계약금액과 계약금, 마일스톤(단계적 기술료) 등은 경영상 비밀과 영업상 기밀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더 이상 넥사테칸을 활용한 ADC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ABL206 및 ABL209를 비롯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들은 다수 빅파마와의 계약으로 시나픽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순조롭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내 2건의 IND(임상시험계획) 일정 역시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