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가 영주시의 납 공장 설립 불허 결정에 대해 "1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는 'EPA AP-42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이는 앞서 행정소송 당시 제기되었던 핵심 쟁점 중 하나로서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주시의 '불허 처분 사유'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과거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기획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사유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허위서류에 기반해 허가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건축허가를 즉시 직권취소하고 무원이 업자와 4개월간 280여 회 통화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진 만큼 외부인사를 영입한 감사를 실시해 관련 행정 책임을 명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과 대책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불허 방침의 정당성을 행정 절차상 완비해야 한다"며 "환경부 회신을 통해 시민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더이상 행정의 회피나 책임 전가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황선종 대책위 간사(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는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