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자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챗GPT)
#.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년5개월 동안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단순 접촉사고 차량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속이거나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한 후 수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백여 차례에 받아냈던 것.


심지어 멀쩡한 엔진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리하거나 사고로 뒷범퍼가 찌그러진 자동차를 앞범퍼까지 교환하는 등 수법으로 A씨가 챙긴 보험금은 2000여만원이었다.

비슷한 내역으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는 조사관을 파견했고 조사 결과 A씨가 허위·과장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

법원은 A씨가 7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하지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60일에 해당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2024년 7월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정비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가 보험사·경찰로부터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5년4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30일 사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낮은 처벌강도가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36억원으로 2021년(85억) 대비 60%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인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장청구' 경우 2022년 746명에서 2024년 1109명으로 2년 새 49% 급증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시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자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자관법)에서는 '허위 정비견적서·명세서 발급'에 한해서만 사업정지 수준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 외 사유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엔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정비업자가 차주와 공모해 이미 파손된 부분을 보험사고에 포함해 수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자관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해당 정비업자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 받을 순 있지만 자관법에서 명시한 '허위 정비견적서·명세서 발급'은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한 자관법상 행정제재·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에도 이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는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함께 정비업체가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처벌을 가하는 사례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잦은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