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사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1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른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 관외 거주자, 공유지분 취득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부정 사용 여부와 함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조사 방해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