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폭염을 도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비롯한 4가지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폭염을 도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가 공사 현장에 대한 폭염 안전대책 긴급 시행이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관리하는 72개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이는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이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개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 곳이 있다. 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하기 위해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관련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계층에는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는 1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39만여 가구다. 해당 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 지원한다.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에게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을 미 설치한 2000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와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폭염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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