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30년 된 가정주부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법적으로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5년 전 A씨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10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고 자칫하면 A씨 남편 공장도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살았다. 다행히 남편 사업도 잘 풀려서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날 이후 A씨는 남편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느꼈다. '공장에 잔업이 있다'라거나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 등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었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널 생각해서 이집 저집 오가며 살았다. 우리는 이미 5년 전 이혼한 사이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답했다.
A씨는 "평생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재산분할은 어떡하냐"고 물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A씨는 남편과 합의로 이혼을 한 만큼 이혼을 무효로 돌리긴 매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똑같은 집에서 남편과 부부로서 생활했다.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보여진다. A씨는 외도한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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