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남성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며 선임된 후 시간이 부족해 서류를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인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서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이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씨가 숨진 후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받았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초기에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A씨가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서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났다. 서씨는 A씨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서씨는 A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그는 A씨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라거나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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