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본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며 21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일본 방위주재관(해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에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방위 정책 기본 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을 담은 건 2005년 이후 이번이 21년째다. 올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해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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