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현장의 안정화는 물론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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