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와 소비기한은 각각 800g, 내년 7월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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