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023년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를 받아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는 징역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해악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처럼 이씨를 속이는 등 이씨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유명인인 이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