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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