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기획 사모펀드(PEF)를 활용해 기존 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측근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는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PE)로 방 의장의 측근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이승석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 대표 등이 2019년 4월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톤PE는 이전 주주들로부터 2019년 6월 이스톤PE 제1호(250억원), 11월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 제2호(1050억원) 펀드를 조성해 하이브 구주 1300억원어치(11.4%)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IPO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던 사모펀드와의 이면 계약까지 불거졌다. 해당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 상장 성공 시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나눠주고 예정 시점까지 상장이 불발되면 사모펀드는 방 의장을 상대로 풋옵션(주식 등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이브는 작년 해당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당시 손실까지 떠안겠다는 리스크 분담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주주의 조기 엑시트를 돕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탄소년단(BTS)이라는 글로벌 아티스트를 보유한 하이브가 상장에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대주주인 방 의장의 의사결정으로 상장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풋옵션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크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보호예수 규정을 피해 방 의장이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을 통해 얻은 총 이익금은 1조원을 넘었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마저 이러한 투자 구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 의장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적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장 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존 투자자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펀드였는데 이를 방 의장이 추천한 사모펀드에게 매각해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 제고에 실패했다. 연금 투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해 전국민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결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가 주가조작 엄벌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이브와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가 주목받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