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류현주 기자 /사진=류현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9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