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명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해명특검이 확보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상병 사건)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적힌 군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상병 사고 당시 방첩사가 작성한 동향 보고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VIP 격노설' 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조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된 문 모 방첩사령부 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VIP 격노'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김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수사 의뢰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첩사 문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은 "방첩사의 첩보보고서 작성 배경이나 관련 근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의도로 어떤 지시를 하였거나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 결과 국방부는 사단장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경북경찰청에 이첩, 수사를 받게 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