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직장 후배 간의 불륜 사실을 목격했다는 50대 초반 여성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 초등학교 고학년인 딸, 20년지기 직장 후배와 그녀의 두 딸까지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왔다"며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남편과 후배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후배는 20여년 전 A씨와 함께 다닌 회사에서 부사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해주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 친자매 이상의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전라도에 사는 후배는 여행 후 A씨 서울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다. 그는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는 별도의 방에서 저와 딸은 안방에서 잤다. 상간녀와 그녀의 두 딸은 또 다른 방에서, 남편은 딸 방에서 자기로 했다"면서 "이건 처음이 아닌 익숙한 방 배정이었다. 상간녀와 그 딸들이 우리 집에서 자주 묵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새벽 4시쯤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상간녀와 두 딸이 자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상간녀 없이 딸들만 자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그는 잠겨있던 딸 방문을 젓가락으로 따고 들어갔다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이들은 벌거벗은 채 딸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이야기하자길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딸 방으로 갔다. 남편은 '처음이고 키스만 한 게 전부'라고 발뺌했지만, 왜 처음인데 옷을 다 벗고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카톡과 문자 기록을 삭제한 상태"면서 "상간녀는 반성문을 썼고 남편은 쓰기를 거부했다. 상간녀는 아이들에게만은 불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친조카처럼 아끼던 아이들을 생각해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A씨는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녹취 파일과 반성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상간녀 남편은 건강 문제와 두 딸의 양육으로 이 일을 덮고 가기로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그는 집을 나와 소송 중이라며 "남편은 상간녀 변호사까지 선임해 줬다. 작년에 상간녀와 통화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또 "상간녀는 전업주부라 직장이 없어 판결문을 보낼 곳도 없고 이제는 '배 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13㎏이나 빠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3일 변론기일이 잡혔다. 판결문 나오려면 아직 몇 차례 법정에 더 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 딸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은 광주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고급 외제 차를 각자 타고 다닐 정도로 경제력이 넉넉해 보이니 제 위자료도 성실히 지급하길 바란다"면서 "재산분할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모두 받아낸 후 직접 현수막을 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