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을 양산하는 GA의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규율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2024년 4분기)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 1분기 들어 크게 반등했다.
특히 대형 GA(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지급액이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80억원으로 17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신계약 목표실적이 상향되고 이는 실적 부담을 느낀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실제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83건(1개사 평균 51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과 허위가공계약 등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GA 및 설계사의 위법・부당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의 경우 부당 승환계약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관・신분제재,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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