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사건은 피해자인 아들 생일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추가 조사 결과 피의자인 A씨 생일 잔치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현장에는 아들 B씨 부부, 손주 2명, 지인 1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쇠파이프 형태로 제작한 사제총기에 쇠구슬 여러 개가 든 산탄 2발을 장전해 B씨를 향해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사제 총기는 파이프 형태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2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을 가지고 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발사되는 방식의 총알이다.
총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20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서울 주거지에서 다량의 인화물질이 발견돼 이를 수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색 결과 A 씨의 자택에서 시너,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했으며,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이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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