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63)와 피해자 B씨(33)는 부자지간으로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며 "총기 제작 경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피의자 A씨는 아들 B씨에게 총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은 복부에, 1발은 출입문에 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등 검사에서도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 가족 등을 사건 발생 후 방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0대)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씨는 부인, 자녀 2명, 지인 등과 함께 A씨 생일을 축하하고 있던 중 A씨가 쏜 총기에 사망했다.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 다음날 0시20분쯤 서울에서 경찰에 검거돼 오전 4시쯤 인천으로 압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파이프 형태 사제 총기로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총신 9정, 집에서는 금속 파이프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서울 숙소에서 폭발물 15개를 추가 발견했다. 폭발물은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돼 일부는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총기 사고 피해자 아들 B씨는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 김모씨(60대·)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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