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둔 아빠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인데, A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아이들과 싸우고 있다. A씨는 "집만큼은 편하게 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치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A씨에게도 잔소리가 심한 편이다. A씨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의 짜증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밤에 잘 때도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잠을 설친다"며 "요즘은 더 심해졌다. 출근한 이후에도 전화, 문자가 쏟아진다. 얼마 전 회의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88통이나 찍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아내는 자녀 통금시간인 오후 6시가 조금만 지나도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면서 시시콜콜 캐묻는다. A씨는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며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잔소리와 통제가 심해진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고 고민을 전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민법 제 840조 제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것 같긴 하다. 단순 잔소리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아내의 잔소리가 폭언, 협박 등을 동반해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 대우 혹은 제 6호의 혼인파탄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문제가 있다. 10대 사춘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잔소리를 하고, 훈육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부모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아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현재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중일 수 있다. 갱년기 증상 등으로 우울증세, 정서장애 등을 겪는 사람도 있다. 부부상담, 심리검사 등을 먼저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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