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가입 문턱을 속속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측에 간병협약 원상복구, 무료 간병소개소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간병사들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이른바 '간병인보험'이라고 불리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신규 가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됐던 보장성 특약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다. 디마케팅은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사들은 디마케팅을 통해 간병인보험 손해율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과열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추가할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험료가 해당 건강보험 보험료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를테면 금융소비자 A씨의 건강보험 월납 보험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간병인 특약은 3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즉 A씨가 간병인 특약에 가입하려면 건강보험 기본 특약 외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 월납 보험료가 1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A씨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달 초 DB손보도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가입 문턱을 높였다. 지난 7일 DB손보는 건강보험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가입할 경우 보장한도 3000만원인 질병사망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 중에서 메리츠화재와 DB손보를 제외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보 등 3개사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 한도를 줄이는 형태로 디마케팅을 펼쳤다.

올해 4월 삼성화재와 KB손보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대해상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간병인 특약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과열경쟁에 따른 손해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건강보험·종합보험의 기본 계약 외 선택형 특약으로 판매한다.

질병·상해로 이한 병원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종합보험에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을 추가해야 건강보험·종합보험 판매도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면서 40~50대 가입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하지만 간병인 보험 판매 경쟁으로 보장 한도가 오르자 일각에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

보험사에서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린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고,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달하는 등 손해율이 급속히 악화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간병일당 담보의 경우 1일 간병인 이용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본인 부담 간병비 수준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조건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