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취득(6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라온저축은행은 부동산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24일 경영개선권고를 부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다.


KBI국인산업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말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 매출액은 61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18억원이다.

금융위는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유상증자,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부과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