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도교육청 한 부서에서 6개월 이상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청 소속 직원 A씨가 '6개월 이상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피해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도 교육청 다수의 간부들로부터 모멸적 언행과 공개적 무시, 위협성 발언 등을 반복적으로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월 중순 무렵 한 회의에서 특정 간부가 다수 직원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후 인사 배제, 복무 압박, 주변 직원과의 관계 단절 유도 등 조직적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특정 간부가 반복적으로 인사를 무시하거나 복무 규정을 빌미로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직원 A씨는 <머니S> 취재진에 "보도 내용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특정 인물이 자신을 제보자로 단정 짓고 공개적 회의석상과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북도교교육청은 A씨에 대한 괴롭힘과 관련 감사실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조직 내 불화의 차원을 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와 조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A씨는 "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감사실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성격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